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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 부서일을 시키면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담당직무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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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에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3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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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로 인해 당월 급여는 일할 계산될거 같은데 이 때 주휴수당은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며, 통상일급(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휴일/휴가로 인해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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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주가 회사명만 바꾸면서 사업자 재 발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따라서 회사명만 단순히 변경될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들과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입/퇴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2017년부터 퇴사 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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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운용시 임금총액 산정시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질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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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은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도급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 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라르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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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 대상이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제외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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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족구 하다가 사고시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병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법은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은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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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삭감에 동의가 없어야 하므로,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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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퇴사사유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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