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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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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코로나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해당 근로자를 자가격리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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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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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입사자의 연차보상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21.1.17~2021.2.16 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2021.2.17에 1일, 2021.2.17~2021.3.16 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2021.3.17에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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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연차 없는 경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는 15일(+가산휴가)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체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특정한 근로일이 아닌 휴무 또는 휴일에 갈음하여 쉬어라는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닙니다(더욱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 이내에 발생한분만 청구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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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1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이며, 3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3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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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료에 따른 통상시급은 1,941,423원/209시간 = 약 9,289원입니다.세전 2,900,000원인 경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대략 2,551,940원입니다.2021.4.1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은 "2,900,000*3개월/90일*30일*730일/365일= 5,800,000원이며,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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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50인 미만 사업장은 주 최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주52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1주 단위로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근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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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이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변경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함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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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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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제 급여 구성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조2교대제에 따른 월급여를 산출한 후 공휴일근로(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휴일, 30인 미만인 경우 약정휴일인 경우에 한정) 및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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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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