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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레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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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입사자의 연차보상 제도가 궁금합니다.

입사후 한달에 한개씩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17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3월에 연차가 한개만 들어왔습니다.

물어보니, 1월 근무분은 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분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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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면, 2월17일에 1개월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 1개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21.1.17~2021.2.16 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2021.2.17에 1일, 2021.2.17~2021.3.16 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2021.3.17에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에 1일씩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2월 17일, 3월 17일에 1일씩 총 2일이 부여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개근을 했다는 전제하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1개월간 생깁니다.)

      1.17 입사하셨으니, 첫번째 연차휴가는 2.17에 발생합니다.

      두번째 연차휴가는 3.17에 발생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21년 1월 17일 입사

      21년 2월 17일 : 1개 발생

      21년 3월 17일 : 1개 발생(총 2개)

      21년 4월 17일 : 1개 발생(총 3개)

      ~ (1년 미만 매달 만근 시, 총 11개)

      22년 1월 : 15개 발생

      23년 1월 : 15개 발생

      24년 1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달 만근 시 한개가 발생합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3월17일 이후에는 총 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하회하는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입사자이든 신규입사자이든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사업장의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일이 발생하므로

      1. 17. ~ 2. 16. 개근 시 1일

      2. 17. ~ 3. 16. 개근 시 1일

      위와 같이 총 2일이 발생합니다.

      혹 1월애 결근한 날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개근하였다면 추가로 1일의 휴일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1월 17일 ~ 2월 16일 - 1개 발생

      2월 17일 ~ 3월 16일 - 1개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현재(24일 기준) 법적으로 2개의 연차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하는 매1개월 당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질의와 같이 1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2월 16일에 1일, 3월 16일에 1일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도 같습니다.

      3.따라서 1월 근무분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1월 17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3월에 연차가 한개만 들어왔습니다.

      물어보니, 1월 근무분은 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분인지 질의드립니다.

      월단위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따라서 2.17 한개발생, 3.17한개발생 총 2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 17일, 3월 17일에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