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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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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되는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독립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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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년 단위) 책정 관련 재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총 11일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합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많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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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기준시점과 발생되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입사 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2020.6.15~2021.6.14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1.6.15일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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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로써야된다고하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기존에 부여된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취업규칙상 하계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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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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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손해배상청구가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올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따라 직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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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고민중인데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부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유지활용을 이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사부서담당자로서 성공적인 인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한 전반적인 인사지식이 두루 필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인사관리서적을 탐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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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구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그 실질은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만약,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퇴직할 때 입사시부터 퇴직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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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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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못쓰게하는데 연차수당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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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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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시 조기퇴근 조항이 있다던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4조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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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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