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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시 회계년도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1.1) 기준으로 산정 시 2020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2020.1.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2.5일(61/365*15)을 합한 총 13.5일이며, 2020.1.1~2020.12.31(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2019.11.1~2020.10.31(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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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할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실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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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랑 연차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하계휴가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19.5.2~2020.5.1(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5.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021.5.1까지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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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업체 관리자의 불합리한 사유서작성요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원청업체가 아니라 하청업체입니다. 따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에게 사유서를 쓰라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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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이 지난 2020년도에 발생하였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3.31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최초 입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소진하라는 의미지, 그 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설사 소진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났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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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알바도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마찬가지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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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180일 근무에 일요일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말하므로,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개근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주말을 제외한다고 볼수는 없고, 실근무일수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을 합산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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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 경우 불이익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이메일 등을 확보해 두신다면 실제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녹취를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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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직장이 일용직이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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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 계산방식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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