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구두로 통보하는 권고사직 증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일부터 판정 시 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7
0
0
퇴직금 못받은지 5달이 되었는데 이자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연이자는 "체불된 퇴직금*20%*지연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지연일수를 산정하여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0
0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 줄글로 작성 후 동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여야하며,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이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면 상대 당사자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읽기전용 PDF 파일, 배포용 HWP 문서, 이미지 파일(JPG,TIF 등), ** 파일의 내용과 크기 등에 따라 고유의 값을 갖게 되는 해시 값(MD5) 생성(근로계약서 작성프로그램에 내장 또는 문서파일에 대해 생성 가능), DRM 워터마크 도입(근로계약서 작성프로그램에 내장) 등). 따라서 상기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다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으로 작성,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0
0
이직확인서 2회 요청 시 무응답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고용센터의 입장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았기에 발급요청을 한 후 10일 이내에 응답이 없을 시 그때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먼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0
0
주말 근무시 별도 수당 지급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로는 반드시 법정 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이 휴(무)일이며, 주말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주말 근로 시 휴일 또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0
0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7월말에 퇴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주 5일 이상 근무제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개월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는 바, 평균임금의 60%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5.0
1명 평가
0
0
서빙같른 알바는 왜 3.3 계약이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3.3%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은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3%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0
0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ㅠ 주 41.5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포함하여 "(9.5시간*4일+3.5일*1일+주휴 8시간+연장 6시간*0.5)*4.345주*10,030원=2,287,9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0
0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먼저 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가 30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0
0
최저시급제, 3월12일 입사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하는 첫 주에는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월 유급주휴일은 2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31일*2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5.0
1명 평가
0
0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