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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년 다닌 직장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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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이 높아서 부담스럽다면서 면접은 왜 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펙이 높은 사람은 기대치가 높아 장기간 근속하지 못하고 이직할 가능성이 높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면접을 통해 해당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높은 스펙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애니었나 싶습니다. 힘내시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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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단,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없어야 함),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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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일을 관둔다고 한참 전에 말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제한 나머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되는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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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와 휴일이 포함된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피로회복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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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받은 월급 및 출장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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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근로자 편만 드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사용자에게 일정의무를 지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있으나, 무조건 근로자만 위한 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덩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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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취업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묻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알기 힘듭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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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적용 기준 적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이 2013.9.16이고, 퇴사일이 2021.3.31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14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18.5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많으므로, 총 118.5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따라 근로자별로 유불리가 다르다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어야 하고,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개정내용만을 회람하거나 개별적 통지 후 동의서 등에 서명하는 방식은 회의방식에 의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에 대해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없이 단순히 개정 내용에 회람하여 서명하는 것은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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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고정적으로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임).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1.4.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1.3.1~31(31일), 2021.2.1~28(28일), 2021.1.1~1.31(31일)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총 기간인 90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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