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무일에 근로시 임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상기 행정해석은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연장근로와는 관계 없습니다. 즉, 월~금요일(5일)까지 40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6시간*1.5=9시간*10,000원 = 9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0
0
계약직인데 계약연장을 안하게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상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0
0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기준 및 법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실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10인 미만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내에 비치하거나 배포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하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한쪽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시면 직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기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0
0
파견직 파견후 계약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서로 다른 법적지위에 있습니다. 즉, 파견기간은 파견법에 따라 2년 제한이 있으며, 기간제 근로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따라서 파견계약 종료 후 해당 업체에서 직접 고용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할 시 사용기간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2
0
0
연장근무수당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당연히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사용자측에서 300만원을 지급할 의지가 없거나 여력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 받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0
0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생겨서 가입중인데 비가입자분이 탈퇴하라고 계속 얘기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해당 부장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2
0
0
현재 계약직 재직중인데 이직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 중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이미 퇴사하고자 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2
0
0
배달알바 3개월차 임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함으로써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2
0
0
알바하는데 일용직으로 세금3.3프로 뗀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며,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0
0
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8+8*0.5=8*1.5=12시간*시급).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근무시 8+8*0.5=8*1.5=12시간*시급).작년에 받지 못한 급여는 지급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0
0
9820
9821
9822
9823
9824
9825
9826
9827
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