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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이 겸업금지인데 택배알바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업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그 징계 수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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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7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7시를 종업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럴 경우에는 09:00~17:00까지 8시간을 휴게 없이 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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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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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시 퇴직금을 몇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하는 시기가 지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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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일한 임금을 안준다네요.. 법적으로 원래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수습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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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폭언을 일삼아 대응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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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없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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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식비대신 라면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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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년차일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보다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3.1~2019.2.27(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8.3.1~2019.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3.1)- 2019.3.1~2020.2.29(2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3.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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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5.30 이후에 입사한 자에게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각 발생시점으부터 1년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15일, 2년이 되는날에 15일, 3년이 되는 날에 16일, 4년이 되는 날에 16일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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