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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미만시도 연차휴가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따라서 2020.3.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 하였다면 올해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9일입니다(4.1, 5.1, 6.1, 7.1, 8.1, 9.1, 10.1, 11.1, 12.1에 발생). 따라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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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유서 작성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서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밝혀 적은 문서를 말하며, 사유서가 업무 과실 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는 문서인 시말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징계에 해당하므로, 추후에 징계처분시 참작사유가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사유서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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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기법 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 제1항).따라서 상기 근로시간을 위반한 근로시간을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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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감시직 시급제, 월봉제 급여체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반드시 시급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취업규칙상에 시급제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 없이 시급제로 적용한다는 취업규칙의 개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제정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의견만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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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일을 시킨 회사에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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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횟수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단위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을 짧게 계속 갱신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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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자는 주휴수당 포함된 기본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9시간*8,590원+(3시간*4.345주)*1.5*8,590원 = 1,963,266원매주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7만 197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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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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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2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서 지원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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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부족으로 전출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특별히 한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전직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며, 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로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을 강행한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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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계약직으로만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란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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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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