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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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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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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직장인입니다.퇴직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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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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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받을 때 감독관 분할 제안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번에 받으면 금상첨화이나, 근로감독관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임금지급 능력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당연히 일시불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 만큼 합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여지가 커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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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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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기초안전이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근로를 시키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수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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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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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 어떡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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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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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최저임금을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30일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최저시급이 아닌 개별 근로자들의 시급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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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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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내월급에서가져가는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든,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퇴직시에 지급해야하나, 퇴직금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연봉계약에 실제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해야 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0.5.27, 2008다915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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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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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또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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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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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후 일부근로자 대체휴일을 변경가능한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즉,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날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서면합의로 정한 날 대신 다른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다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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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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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입사 2020년 12월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5.30.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2018.5.에 15일, 2019.5.에 15일, 2020.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2020.12.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7.5.30.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18.5.에 15일, 2019.5.에 15일, 2020.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2020.12.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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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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