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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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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인데 연차휴가를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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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 달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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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은 미지급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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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단계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 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차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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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급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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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플랫폼 배달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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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는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경우에 인수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따라서 합병 전의 근로기간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존속하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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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금품을 임금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4.11, 2012다48077)."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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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의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인 순번에 따라 숙직을 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숙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일/숙직 근무수당이 근로조건의 하나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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