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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돈을 하루 하루 미루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 후 3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임금체불은 아니므로,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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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못받는상황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직/상용직 구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위 요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지급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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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까지하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23시 30분까지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의 손님이 없어 30분 일찍 끝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30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30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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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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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안줘서 따졌더니 퇴직원을 적고 가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사용자를 만나기가 꺼려진다면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원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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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임금측정에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 1일 11시간 근무, 주휴수당 미발생).-(11시간×6일×8,350원)+(3시간×6일×8,350원×0.5)=620,210원위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 1일 11시간 근무).-11시간×6일×8,350원=551,170원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해당 주에 퇴사하여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식사시간)으로 주어진 경우라면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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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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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기법 제26조에 따라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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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입금계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지급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등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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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보상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 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연단위 연차휴가 및 제2항에 따른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 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다음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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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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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일한급여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근로계약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오히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기법 제17조).따라서 2일분의 임금을 지금까지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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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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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달라고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지급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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