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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노무사 시험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1차 합격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1차 면제되고 2차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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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공동대표가 된 시점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직원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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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 중도 퇴사 시 "180만원/30일*16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960,00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임금산정 기간인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이라면 "180만원/31일*22일=1,277,42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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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인분의 원룸게약이 해지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정이 이제서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다"고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지도자료, 해당 원룸에서 거주했고, 원룸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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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였을때 그냥 싸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이 종전보다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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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며(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소급 납부 시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로 하여금 전액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완납 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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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전거비,종비인대 파열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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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위장취업을 하여 법 위반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기 보다는 위장취업을 목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익한 때 관련법령(예: 세금포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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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6.1. 임금을 8.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8.2.에 이직 → 6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하며,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6.1., 7.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7.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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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주고 퇴직연금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 시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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