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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계내고 회사다녀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는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타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 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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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따라서 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회사에 정식 채용된 후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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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과 같은 공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2020.1.1부터는 300명이상인 사업장에서, 2021.1.1부터는 30명 이상 2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2022.1.1부터는 5명 이상 2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설과 추석은 공휴일로서 내년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내년에 3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설과 추석 등 공휴일을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휴일로 정한 경우(약정휴일)에는 그 날에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법정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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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센트 인센티브제. 월급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주 5일 근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통상임금이 2,000,000원인 경우).- 2,000,000/(7×5+7)×4.345 = 10,960원따라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5일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므로, 이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960원×7시간×5일 = 383,60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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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8.11.27, 97누14132).따라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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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알바였는데 코로나때문에 당일 해고당했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1주일에 2일 근무한 경우에는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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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사유없는일방적인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근기법 제26조),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기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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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판례는 "명시적인 갱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그 경위, 계약 갱신이 가능한 기준이나 그 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둘러싼 근로계약 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1.4.14. 2007두1729).따라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이른 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재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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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투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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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을 프리랜서로 할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를 직원이 선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선택이 아닌 필수).요컨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3.3%의 원천징수를 한 후 매월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해당 근로자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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