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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종일 설거지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 후 3시간을 근로하고 퇴근하는 것이라면 근기법 제54조 제1항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설거지가 없는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잠시나마 편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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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에 바로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참고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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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은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이며,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은 2021.1.1부터,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됩니다.따라서 현재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일의 개근과는 무관(소정근로일의 개근은 주휴일 부여 기준임)하며,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주휴일이 다른 법정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이 300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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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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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을 안해도 받는 유급휴일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0,308원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인 8,59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은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8,590원(시간급 통상임금) = 51,540원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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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성희롱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1.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을 것2.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3.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피해를 구제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한 범죄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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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간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주휴수당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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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외 카톡방에 업무지시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근무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미적용).따라서 사용자가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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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했을때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함)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 매월 180만원씩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180만원×0.9×(31일-11일)÷31일 = 1,045,160원(세전금액)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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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는 쉬는 날에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건이 원칙이나,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휴일(주휴수당을 받는 날)은 근기법상 법정휴일로서 해당일에 쉬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만약 이 날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그 날 일한 대가의 임금(휴일근로수당)+그 날 일한 대가의 임금*0.5(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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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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