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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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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사내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한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근로복지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따라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한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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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경영난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이 중단되어 휴업을 진행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도 하청업체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하므로 원청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 시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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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법상 근로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노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1호).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독자적 개념으로서 근로3권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구별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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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안되니 퇴사하고 재입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동시행령 제3조 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중간정산 제한 조항은 강행규정이지만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한다 하여도 사용자에게 법 위반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해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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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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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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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중 포괄연장근로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정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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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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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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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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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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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이전 입사자 연차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최초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최초 1년간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지 않게 되어, 최초 1년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총 11일의 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부여되므로 입사일로부터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단,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한편,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 연차휴가에서 불이익이 없어지고, 정상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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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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