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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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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도급업체의 경영난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이 중단되어 휴업을 진행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도 하청업체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의 휴업은 근로자의 노동의 중단을 의미하므로 치명적일 것입니다. 휴업으로 노동이 중단될지라도 근로자의 생활은 지속되어야 하므로 휴업에 따르는 수당의 지급여부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도급업체의 경영난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이 중단되어 휴업을 진행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도 하청업체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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