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