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경고 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고의가 요구되어 통상 침해 금지 경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침해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침해자가 명백히 타인의 저작재산권이 있는것을 알고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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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는 2차창작은 저작권 침해인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이 만든 2차적 저작물은 그 이용시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고의가 요구되는 친고죄로 고의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자는 고소에 의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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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기출 문제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개여부와 상관없이 기출문제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그 이용에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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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힐 경우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시판되는 책이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서적 저작물인 경우라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책의 내용을 복제하여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 수익 창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적 이용의 제한 범위 규정을 넘어서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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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짐해죄는 고소가 요구되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다면 침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한 경우 수익 발생시 원저작재산권자에 우선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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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전공서적을 풀고 이 풀이를 업로드할 경우의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단 문제가 저작물성이 있는지는 불분명한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단순 풀이과정만 업로드한것이라면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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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게임 플레이 화면 녹화하여 업로드 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게임 플레이 영상물의 저작재산권이 우선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질문자께서 저작재산권자라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이로 수익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수익이 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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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위반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교육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용시 저작재산권의 효력 제한 규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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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문제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글을 무단 이용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캡처 행위를 제외하고 해당 전문가가 답변한 사이트로 안내만을 위한 링크만을 걸어두는 것은 저작물을 실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로의 안내만을 위한 것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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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유통 계약서 상 저작권 및 상표권 관련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등은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며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과정에서의 계약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후 계약의 유무효나 효력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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