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상업적 이용 목적등이 아닌 단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공익상 이유가 있는경우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일정정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0
0
국제 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관련 법규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 산업재산권은 독립의 원칙상 각국에 각각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해당 국가에서 보호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 등의 등록 요건으로 선출원주의 즉 동일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하여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에는 시간, 언어, 지역적 괴리로 인한 출원 시간 지체로 최선 발명자가 실제로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권에 관한 파리조약, PCT 국제특허출원,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등의 제도를 두어 해외 국가 간 출원시 절차의 편의성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0
0
상표 등록공고공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공고공보는 등록된 상표의 내용을 공중에 알리는 공보로, 말그대로 등록상표의 정보(상표, 지정상품, 상표권자,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알리는 것이고, 공보는 공고되는 문서이며, 등록은 상표권발생이라고 생각하시면 각 단어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0
0
제 창작디자인 캐릭터가 도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완성시에 즉시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저작자나 완성시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 업로드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확실히 구비하시고, 저작권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조치 강구를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0
0
대법원 판례의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사 사건에 대한 이전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는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제출된 증거를 통한 사실 관계 확정시 참고로 할 수 있는바 통상 유사 사건 대법원 판례는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1
0
0
명품 브랜드 짝퉁 , 가짜 구매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짝퉁 물품을 단순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품 송금 후 구매물품 미발송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매 사이트 운영자나 변호사님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0
0
저작권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예:동일성 유지권 등)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인격권 침해죄 성립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는 고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8
0
0
브랜드 제품 정품을 구매하고 되판매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상 제품을 정당경로와 비용을 지급하고 산 경우라면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이를 재판매하여도 상표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정책상 재판매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5.0
1명 평가
0
0
p2p(영화,게임) 공유 사이트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P2P불법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헤비 업로더들을 처벌하고 있으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수시로 변경하는등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단속의 한계가 있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0
0
3년전 올린 상품 상표권침해 소송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판단 해봐야 할꺼 같습니다. 상표권의 존재여부, 내용증명이 정당권리자에게서 송달된것인지 여부 및 상표권의 권리범위 등을 확인한 후 고의 과실이 없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사용중단 사실 및 향후 침해 재발 방지 이행을 약속하는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우선 보내시고 나서 협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