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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이미지 및 일러스트 중복 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여러 플랫폼의 등록 내용이 각각 정당한 하나의 저작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허위표시로 보기 어려운바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플랫폼의 저작권등록관련 규정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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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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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저작권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자이너와 의뢰인 상호간 제작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자는 사적 계약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의뢰자가 상당한 디자인 내용을 제공한바 없다면 실제 디자인 창작자인 디자이너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권리귀속관계 규정여부 및 사용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타인의 저작물 사용 또는 변형사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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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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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게 목소리 음성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를 남긴다고 해서 음성콘텐츠 저작권자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정당이용을 위해서는 동의나 정당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적 이용의 경우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그이외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거나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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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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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의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35조 벌칙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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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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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일러스트로 단순히 드로잉한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창작성 유무는 실제 드로잉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겠으나 드로잉한자의 사상과 감정이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일반적 상품의 복사물 수준인 경우 상품 자체가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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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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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각색과 희곡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희곡 자체가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인 경우 각색이 희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즉 2차적 저작물인 경우에는 희곡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은 동의 없는 사용은 원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동의는 희곡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협의를 통해 적정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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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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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특허같은거 안 등록하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경우 소정등록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 먼저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으면 산업재산권으로 국내에서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저작권은 등록주의가 아니라 성립주의기 때문에 창작시 권리가 발생하나 성립시점, 창착자 유무등에 다툼이 발생할수 있어 등록을 받아두기도 합니다. 각각 보호의 객체가 다르므로 적절한 보호수단 강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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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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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받았어요. 소명관련해서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품의 판매금액, 이익금 , 도매상연락처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상표권자측 법률사무소에 제공을 하였다면 별다른 추가적 정보 제공을 할 것이 없으나, 미확인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법률사무소가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리사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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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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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개인 소장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적 소장은 저작물의 사적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의뢰를 통해 제작 판매사가 이를 제작하여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공급을 하였다고 하면 이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되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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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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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에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항의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독자적인 보호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려면 원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이용동의를 요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저작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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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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