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고소권에 관하여
#사건 경위
1. 블로그에 드라마 영상을 캡쳐해서 올렸음 대략적인 줄거리와 함께(영상은 돈내고 이용하는 vod)
2. 사진은 40~50장, 줄거리가 적혀있음
3. 해당 글은 2020~21년 작성된 게시물임
4. 메일로 법률대리회사로부터 지재권 침해에 대한 합의 요청서를 받음.
5. 메일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했는데, 메일에 기재된 10:30-18:00 영업 시간 이후인 18:40에 전화했는데 받았고, 받은 사람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원(?)이었음
6. 메일은 18:30에 왔음
7. 스크린 샷 한 페이지 당 20~25만원이라 총 1000만원 정도 나옴.
8. 보통 이런 경우 48~50%정도 합의금을 부르면 해결되고, 부모님 돈으로 해결한 사람도 있다고 함
9. 개인 사정 설명했는데, 본인은 사무직원으로 합의금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500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건 본인이 못 낼 것 같으니 합의금을 생각해서 얘기해라함.
10. 선처해달라고 전달 못함. 합의금만 얘기 해야 한다고 했음
11. 합의 안하면 그쪽에서 고소 진행 예정
12. 합의금을 협의하기 위해 개인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변호사는 목적을 갖고 선임해야 하며 합의금을 상의는 목적에 맞지 않고 고소를 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을 해야 한다고 함
13. 합의일까지 아직 일주일 남아서 생각해보겠다고 함.
이런경우
1) 합의요청서가 전화가 아닌 메일로도 올 수 있나요?
2) 저에게 발송된 메일을 무대응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저 메일이 진짜라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4) 저 지재권 침해에 합의 요청대한 대응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요청서를 메일로 보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 측에서는 고소절차 진행을 예정했기 때문에 고소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미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선제시한 상황으로 보이니, 이를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4. 해당 영상이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인정된다면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합의없이 반성문 제출 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 합의요청서가 전화가 아닌 메일로도 올 수 있나요? -> 통상 합의요청서란 명칭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침해 금지 경고장이 일반적인 용어이며, 전화나 이메일이 아닌 등기우편에 의한 내용증명 형태로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저에게 발송된 메일을 무대응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무대응시 저작재산권자나 그 법률대리인이 정식 내용 증명을 보내오거나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실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저 메일이 진짜라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합의금의 구체적인 적당한 액수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4) 저 지재권 침해에 합의 요청대한 대응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 내용증명 형태가 아닌 이메일로 송부되었다는 자체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드라마 영상 캡처가 저작물 형태를 띤 것인지, 실제 저작재산권자는 누구인지, 해당 법률대리회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정당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등인지, 법률대리권은 수여받았는지 여부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먼저 확인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한 일입니다.
2. 실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고 100~150정도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도 고소 없이 합의로 종결하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4. 어려우신 사정을 설명하시고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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