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 침해 고소권에 관하여
#사건 경위
1. 블로그에 드라마 영상을 캡쳐해서 올렸음 대략적인 줄거리와 함께(영상은 돈내고 이용하는 vod)
2. 사진은 40~50장, 줄거리가 적혀있음
3. 해당 글은 2020~21년 작성된 게시물임
4. 메일로 법률대리회사로부터 지재권 침해에 대한 합의 요청서를 받음.
5. 메일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했는데, 메일에 기재된 10:30-18:00 영업 시간 이후인 18:40에 전화했는데 받았고, 받은 사람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원(?)이었음
6. 메일은 18:30에 왔음
7. 스크린 샷 한 페이지 당 20~25만원이라 총 1000만원 정도 나옴.
8. 보통 이런 경우 48~50%정도 합의금을 부르면 해결되고, 부모님 돈으로 해결한 사람도 있다고 함
9. 개인 사정 설명했는데, 본인은 사무직원으로 합의금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500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건 본인이 못 낼 것 같으니 합의금을 생각해서 얘기해라함.
10. 선처해달라고 전달 못함. 합의금만 얘기 해야 한다고 했음
11. 합의 안하면 그쪽에서 고소 진행 예정
12. 합의금을 협의하기 위해 개인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변호사는 목적을 갖고 선임해야 하며 합의금을 상의는 목적에 맞지 않고 고소를 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을 해야 한다고 함
13. 합의일까지 아직 일주일 남아서 생각해보겠다고 함.
이런경우
1) 합의요청서가 전화가 아닌 메일로도 올 수 있나요?
2) 저에게 발송된 메일을 무대응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저 메일이 진짜라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4) 저 지재권 침해에 합의 요청대한 대응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