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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초상권은 유명인의 얼굴 신체등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인격권에 가깝다면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얼굴 신체 이름등을 재산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산권적 의미로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오다가 현재 민법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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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사진 캡쳐 후에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를 표시하더라도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어 블로그 채널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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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창작물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최근 NFT등 새로 만든 지적 창작물등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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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브랜드 제품 다른 판매자가 판매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 브랜드가 얼마나 유명한지 정도여부가 우선 문제가 됩니다. 일반 수요자에게 주지(현저히 인식)된 정도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만 기재 내용만으로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는지 확인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만일 해당 브랜드를 토마토즙 또는 그 판매업에 상표나 서스표로 등록을 해 두셨다면 주지여부와 상관없이 상표권 침해 행위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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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서적을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외국 서적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서적 저작물인 경우 그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동의가 없다면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행위는 친고죄가 적용되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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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예능에 나오는 가요,팝송bgm 저작권료 지급하고 넣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방송에서 방영되는 보호가 되고 있는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정 금액을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에 사용 횟수 만큼 지불을 합니다. 지불 받은 저작료는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가 소정 기간내에 정산을 하여 작곡가 등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다.따라서 허가없이 음악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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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미지 도용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 취지를 담은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사용으로 매출이 발생한바 없으며 내용증명을 받고 상품도 바로 내렸으며 향후 더이상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우선 보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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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해외 구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진 사용 허락을 받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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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료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이용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로 그 대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음원을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이외 서적, 영상, 그림 저작물 등 다양한 저작물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의 지불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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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가 유사한 경우라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을 확인하여 싸이트 운영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싸이트 이름을 변경 사용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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