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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에 있는 사진은 저작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사진에 대한 저작권여부를 기술한 경우가 있으니 우선 이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무료 이용 허용이나 저작권 소멸 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진의 경우에만 자유 이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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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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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X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수익을 위해 타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및 등록하는 것도 범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사진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살표보아야 합니다. 통상 풍경 사진등은 창작적 요소가 없어 저작물성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물 사진이나 특정 방식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풍경 사진등이 연출된 경우라면 사진 저작물이 되게 되며 이경우 사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틱톡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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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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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에서 저작권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영리목적으로.저작물을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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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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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가님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사진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살표보아야 합니다. 통상 풍경 사진등은 창작적 요소가 없어 저작물성이 인정 되지 않은나 인물 사진이나 특정 방식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풍경 사진등이 연출된 경우라면 사진 저작물이 되게 되며 이를 그림으로 다시 그린 경우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되므로 이경우에는 사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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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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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진 모작과 공정이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 리뷰를 위해 해당 영상을 그려서 게재를 하게 되면 이는 영상 저작물의 이용 행위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해당되어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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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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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상품에 상표권 사용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외쇼핑몰의 상품을 국내판매자가 국내마켓에서 판매시 제품 자체의 상표명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를 가리고 다른상표로 대체해서 팔게 되면 상표권자의 적극적 권리인 상표를 상품에 부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강학상 논의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판례 등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상표법상 미비점이 있는 사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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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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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목적으로 유튜브 개설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저작물로 보호되는 사진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저작물로 보호되는 사진이라면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을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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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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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등록주의가 아니라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시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분쟁시 저작권 발생 여부등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등록을 해두면 명확할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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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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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영리적 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차적저작물의 영리목적 사용은 원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되며 이용동의가 없는 사용은 원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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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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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카피 문의 , 지적재산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니다.패브릭 제품의 경우 원단자체는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나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디자인등록대상일수 있습니다. 카피하고자 하는 제품이 현재 등록디자인인 경우라면 디자인침해 문제를 야기할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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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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