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그림도 저작권이 있나요? 상업적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의 내용에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 발생이나 귀속 여부를 문의를 하신 것이라면 현행 저작법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만든 창작물일 것을 요구하는바 보호 및 처리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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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속적인 춤동작으로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다면 안무에도 저작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안무가가 저작권자가 되며 통상 가수들이 안무가에게 신곡 안무를 의뢰하여 그 안무를 사용하는 경우 안무 저작료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안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개인적 안무 이용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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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저작권 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옥수수 사진자체가 독톡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그 사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않고는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어 사진을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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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출원시 영문상표일 때 등록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지 않는 전제로 등록받고자하는 상표가 선행하는 등록 또는 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선행 상표와의 동일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동일 유사하면 전체가 동일 유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봅니다.'옐로우 스타 한글 상표와 yellow star 영문 상표의 경우 상호 칭호 즉 발음이 유사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는 것을 출원하더라고 상호간에는 선행 상표와 동일 유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일 등록시에는 유사한 관계의 두 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한 후출원 배제효력과 상표권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등록 후 등록 상표 사용은 등록 상표와 동일성 범위내의 사용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의 대상이되어 심결 확정시 장래 소멸 될 수 있습니다. 한글 상표 등록 후 영문 상표로의 사용이나 반대 사용의 동일성 범위내 사용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상표 모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글, 영문 상표를 각각 등로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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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sns할때 책,글귀 관련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 저작물을 읽어주는 유튜브 저작물은 특정 서적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라도 객관적으로 서적 저작물의 이용이 확인가능한 정도라면 원저작물인 서적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는 서적 저작물 저작권자의 원칙적 동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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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해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어 스탠다드는 표준이란 의미로 소형가전이나 일상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기준이된다라는 절대적 성질표시 표장으로 상표법상 식별력을 인정받을수 없어 등록이 어려운 단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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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필드에서 다 못끝내고있을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법률적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티오프 간격이 대략 6-7분이기 때문에 각 홀당 대략적인 플레이 시간이 있으며 골프장 경기과에서도 각홀 플레이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매너스포츠이며 프로 경기에서도 슬로 플레이에 대해 벌타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홀플레이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를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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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고인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임스딘 등 고인이 된 유명인의 경우예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활용하시려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제한적이나마 명문으로 보호되기에 이르는등 점차 보호추세가 더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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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 저작권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표지디자인의 경우 판매부수 증대등의 목적으로 출판사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을 하며 저작권으로 보호되거나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으므로 직접 제작이 아니라 모방시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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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블로그 사진 저작권 관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 이용 범위를 벗어나 사용을 하려면 sns상 올린 사진의 저작권자에게 사용동의를 얻어야 할것입니다. 유명인의 경우 초상등에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므로 추가적으로 유명인의 사용동의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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