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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높은 음자리 자체는 악곡등에 흔히 쓰이는 약속된 표기 방식일 뿐으로 살펴보건데 별도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올려주신 개릭터 자체가 질문자께서 직접 창작을 하신 경우라면 그 자체로 창작적 표현이므로 개릭터 전체로 다른 캐릭터 등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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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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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의 웹서비스에서 노래 가사, 책 구절을 인용하여 제공하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리 비영리를 떠나 개인적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하면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복제, 전송 등 이용하는 행위는 비록 출처등을 명확히 표기한다고 하더라도 글을 업로드하는 자 및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등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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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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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창작적 표현 부분이 캐릭터 전체인지 아니면 캐릭터 전체중 높은음자리표 장식을 이마 왼쪽에 착용한 것이 주인지를 따져 보아서 캐릭터 전체라면 색배치 생김새등 전체로 보아 다르다면 장식부분이 유사하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것으로 볼수 있으나 장식부분이 창착적 표현부분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닳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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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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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친구들과 공동으로사서 스캔해서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강의 교과서 저작물을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한다면 이는 저작물의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 복제권 등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로 봄이 상당합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일일이 고소등을 통해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 현실이나 저작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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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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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법원2010.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을 보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형식이므로, 복제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 유사성 판단시 저작물 전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질의 사항에 비추어 보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검은더벅머리 갈색눈 부분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만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캐릭터의 전체가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라면 그 전체로 실질적 유사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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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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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링크만 하는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터넷 기사를 단순 링크만 걸어둔 경우는 해당 싸이트로 바로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로 안내에 불과하므로 직접적 저작물의 복제 전송으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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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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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모바일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업무상 내용 증명을 많이 발송하고 있지만 위에서 말씀하신데로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언제 배달하였는지가 파악이 가능한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하오며, 아직 모바일에 의한 내용증명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사오니 이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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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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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관한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연예인, 운동 선수등 유명인의 경우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캐러처쳐나 이미지로 그려서 상품화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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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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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에 보도된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문 기사도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영상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경우 1차 저작물인 신문기사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신문사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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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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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카페에서 노래틀때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018년도부터는 커피전문점업등이 50제곱미터(15평)이상인 경우 저작권이 있는 음악 저작물을 틀게 되면 매장의 크기에 따른 차등화된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음악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의 저자권신탁관리단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등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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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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