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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캔버스처럼 무료 폰트, 디자인을 활용해 블로그 포스팅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료 폰트나 일러스트의 경우 무료의 범위가 사적 이용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업적 사용을 포함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저작물의 무료 이용 범위에 대한 통상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난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확인 후 해당 무료 이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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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촬영의 촬영 소품으로 레고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레고 제품의 경우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적 이용이 아닌 상업적 활용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는 저작재산권의 침해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보호가 되고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 확인 후 필요시 저작물 이용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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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 짝퉁 굿즈를 영상 속에서 등장시키면 원칙적으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리포터 굿즈 제품이 국내에서 상표 등록이 된 경우라면 짝퉁 제품을 단순 사용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 배포하게 되면 광고행위 등 상표적 사용에 해당되어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개별 구체적 사안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나 사적 이용 제한 규정을 넘어선 사용인 경우 짝퉁 제품이 해리포터 굿즈 제품 적작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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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작가의 그림 저작권 관련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은 한미 FTA 체결과 함께 2013년 법개정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따라서 72년도에 사망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은 2013년 법개정 기준시 저작재산권이 50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하지 않았으며 70년으로 연장이 된바 저작재산권의 소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 적용을 받게되므로 2044년도에 소멸되게 됩니다.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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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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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사진을 잘라서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영상 저작물을 인지할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행할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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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뉴스나 티비에 방송된 영상을 출처 밝히고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뉴스나 영상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 개인 블로그등에 올리게 되면 비록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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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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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차트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암호화페 거래소의 챠트 데이터가 우선 저작물성을 가져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별적 검토 사안이므로 상기 질의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일 해당 챠트 테이터가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이를 복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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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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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유명인의 영어 명언으로 영어 교재를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의 제호, 단순 구호 등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로 국내에 등록이 된 경우라면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문제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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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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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히면 타매체 컨텐츠를 무상으로 게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무료 공개 컨텐츠의 경우라도 복제 및 전송 등에 있어서 사용에 제한 규정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 규정 여부에 대한 확인후 사이트 게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2.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유튜브 측에 문의후 해당 규정에 맞도록 사이트에 게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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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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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물건의 명칭)특허 비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조어를 특정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특허가 아닌 상표가 정확합니다. 신조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표 출원 절차는 일반인이 직접 수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소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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