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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의 얼굴 그림을 그린다음 nft판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외국 유명 배우의 사진의 경우 그 배우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며, 그 사진 저작물에 대해 또한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여 NFT 작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NFT 저작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미비하며 원칙적 저작권법에 의거한 법률 해석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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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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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복사해서 그대로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문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가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 사적 이용이 아닌 블로그 등에 그대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게재 게시물에 대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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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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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으로 나뉩니다.산업재산권인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등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소정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저작권의 경우 성립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저작물 창작시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도 공시적 목적 또는 재산권의 수익이나 처분을 위해 별도로 등록을 해 둘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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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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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름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학교이름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나 업무표장으로 학교이름이 등록된경우라도 프로필란에 출신학교의 표기는 상표나 업무표장의 사용이 아니므로 이또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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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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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료 인터넷 강의의 경우 영상 저작물로 보호가 됨이 원칙이나 이를 화면녹화를 통해 복제하더라도 단순 사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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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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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화면 캡쳐 저작권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회사 사이트에 허락없이 유튜브나 네이버 전체화면을 캡처해서 게재하게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의 경우 처리방법등을 따져 저작물의 인지가능여부에 따라 침해가능성이 달리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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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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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곰젤리 디자인 법적 허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하리보 곰모양 디자인이 국내에 디자인 또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후 등록된경우라면 해당 상품에 하리보 곰모양 디자인의 상업적 사용은 디자인권자나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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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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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블로그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업 홍보용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적이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화 포스터나 유튜브 이미지 캡처, 방송 영상 캡처를 영화 리뷰, 드라마 리뷰 등으로 포스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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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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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명 상품명 침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 등록 요건과 관련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상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세제! 건강한 생활! EM세상"이란 상표는 다른 로고의 식별력에 의해 등록이 된건지 아니면 Em세상이 식별력이 있어서 등록이 된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친환경 세제"라는 단어는 1인에게 독점을 시킬 수 없는 상표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렴한 친환경 세제"라는 상품명을 사용하여도 원칙적으로 AA업체의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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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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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특허권 제품관련 문의, 타인 제작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공지된 물건에 디자인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디자인적 요소가 기술적 요소이거나 심미감을 가져오는 디자인적 요소인 경우 소정 특허법상 등록요건이나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나 디자인등록을 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경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시점에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보호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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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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