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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멧새241
심심한멧새24122.04.10

죽은 유명인한테도 초상권이 있나요?

연예인이나 역사적 인물은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접할수있는데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시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법은 죽은 사람한테도 초상권을 부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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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 연예인,운동 선수등 유명인의 경우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현재 생존한 유명인에게 인정되는게 원칙입니다만, "메밀꽃 필무렵"의 저작자로 사자인 이효석씨의 초상 및 서명 등을 무단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과 관련된 서울동부지법 2006가합6780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판시 사항을 살펴보면 퍼블리시티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며 그 보호기간은 퍼블리시티권과 가장 성격이 유사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법상의 제 권리 중 저작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사오니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겠으나, 인정되더라도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가사 일정한 경우 사자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자의 초상권도 사자의 초상을 사용한 것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명예훼손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따라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사자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은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모습,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격으로 상속인들이 임의로 상업적 사용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