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에 보도된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신문기사에 나와있는 사실을 이미지가 아닌 영상을 제작하여 알리는 일이
그 사람에게 고소 당할 일인가요?
신문 기사에 나와있는 글자 하나도 거짓없이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있을 것이다~~~ 이런 거도 있을 것이다.
했다고 한다 `~~ 이런 거도 그래도 했다고 한다.
혹시 만약 고소 있을까봐 신문 기사 문구 그대로 넣었는데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렸다고 경찰서 고소를 당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고소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신문 기사도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영상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경우 1차 저작물인 신문기사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신문사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실에 대한 보도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 사실에 대한 영상 촬영 등이라면 크게 저작권 관련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정하여 검토를 면밀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뉴스기사와 보도사진은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입니다. 뉴스저작물도 음악, 영화, 게임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