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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너구리98
대단한너구리9822.04.13

신문기사에 보도된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신문기사에 나와있는 사실을 이미지가 아닌 영상을 제작하여 알리는 일이

그 사람에게 고소 당할 일인가요?

신문 기사에 나와있는 글자 하나도 거짓없이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있을 것이다~~~ 이런 거도 있을 것이다.

했다고 한다 `~~ 이런 거도 그래도 했다고 한다.

혹시 만약 고소 있을까봐 신문 기사 문구 그대로 넣었는데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렸다고 경찰서 고소를 당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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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고소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신문 기사도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영상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경우 1차 저작물인 신문기사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신문사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실에 대한 보도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 사실에 대한 영상 촬영 등이라면 크게 저작권 관련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정하여 검토를 면밀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뉴스기사와 보도사진은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입니다. 뉴스저작물도 음악, 영화, 게임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