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문기사에 보도된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신문기사에 나와있는 사실을 이미지가 아닌 영상을 제작하여 알리는 일이
그 사람에게 고소 당할 일인가요?
신문 기사에 나와있는 글자 하나도 거짓없이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있을 것이다~~~ 이런 거도 있을 것이다.
했다고 한다 `~~ 이런 거도 그래도 했다고 한다.
혹시 만약 고소 있을까봐 신문 기사 문구 그대로 넣었는데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렸다고 경찰서 고소를 당할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