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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운동선수와 그 감독님이 찍힌 사진의 경우 사진사가 인터넷 신문사 소속을 경우 근로 계약 등에 근거 인터넷 신문사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해당 사진의 사용에 대해서는 인터넷 신문사에게 사용 허락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 운동 선수와 감독의 경우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명 운동 선수와 감독 사진인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으므로 신문사와는 별도로 산진 사용에 대해 운동 선수와 감독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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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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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저작권 유료 강의와 유료 자료 정리해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블로그에 유료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무료로 올리게 되면 저작물의 사적 이용 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따라서 별도의 법적 분쟁 발생 우려등을 고려해 본다면 블로그에 해당 유료 강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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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디자인 출원을 사업자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업원등이 직무상 관련하여 한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상 영역에 속하는 경우 직무 발명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있으나 회사는 승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하여 회사 명의로 출원을 하면 됩니다. 만일 이러한 승계 규정이 없다면 종업원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회사는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개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 명의로만 출원이 가능하고 대부분 대표자 명의로 출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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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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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 특허의 중요성과 몇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상표나 특허는 등록된 경우 소정범위내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겨 제3자의 부당 도용이나 카피를 방지할수 있으므로 매우 강력한 보호수단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2..상표나 특허출원후 보호가능 범위내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채권적 청구권인 손실보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확정적 권리가 아니므로 등록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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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등록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사업자 등록과 저작물 등록은 별개로 진행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전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먼저 등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2. 캐릭터의 경우 저작물로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통상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통해 디자인 등록을 많이 받아 두는 추세입니다. 특허청 디자인 등록의 경우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DG에서 선행 등록 디자인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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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큰일난거 같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더 정확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나, 상기 질문 사항만으로 살펴본다면, 웹소설 텍스트본을 다운받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만 이용하신다면 저작권의 사적 이용 제한 규정에 의거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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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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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영리적 이용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변리사입니다.저자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의 제1항 각호는 아래와 같습니다.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따라서 기상청 사이트에서 공표한 기상 자료를 개인과외교습 자료로 영리적으로 사용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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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질문과 관련하여 35류의 여성속옷 도매업과 여성속옷 판매대행업 둘다 지정하셔도 무방합니다.우선권 주장은 해외 출원등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체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상표출원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개인 출원시 많은 주의와 노력이 요구되며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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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 모차르트와 같이 저작권이 소멸된 작곡가들의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1.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베토벤, 모차르트 등의 아주 오래전에 작고하신 분의 음악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이미 보호기간이 지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그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저작 인격권의 경우 일신 전속성 특징상 저작자 사망시 소멸하는게 원칙이나 최근 판례는 저작자 생존시의 보호 정도로 저작자 사후에도 보호가 된다고 하여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작자 사망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의 변경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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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권법 관련 질문. 노래 가사의 내용을 소설의 소재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의 가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소설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1차 저작물인 음악 가사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1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 내용 전체 뿐만 아니라 일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가사의 내용이 인지가 되는 수준이라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원저작작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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