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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어 개설 예정 상호등록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 1과 2에 관련하여서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상호명 기재 방법 및 해당 상호 명에 해당하는 도메인 등록에 관한 절차를 따로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을 해보시거나 다른 전문가님의 답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질문3과 관련하여 로고와 브랜드명은 상인의 인적 표지로 사용하면 상호가 되나, 상품의 식별 표지로 부착하거나 서비스업의 제공해 부착하여 사용하게 되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독창적이고 식별력이 강한 로고 및 브랜드명이라면 향후 사용에 의해 명성 취득시 타인에 의한 모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을 통해 독점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표 등록을 받아 두시는게 좋으실거 같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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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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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권리인정범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 상표를 특정 국가에서 보호받고자 하는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각국마다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1. 알파난로를 난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서 등록을 받았다고 하면 난로와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한 알파난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사용에 대해서 국내에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한 민형사상 구제조치가 가능합니다.2. 상표법은 제34조에 소극적 상표 등록 요건을 두어 각 호에 해당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착오로 등록이 된 경우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제13호에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 거절이유 및 착오 등록시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해외상표가 국내에 미등록된 것을 알고 알파난로를 출원 한 경우 상기 13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허여되지 못하거나 착오등록시 무효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는 아래와 같습니다.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3. 상기 세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미 해외에서 수입해 팔던 재화가 이후 누군가에 의해 상표권이 출원된 경우 상기 2와 같은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으며, 이미 재화가 출원전에 타인에 의해 공지된 것이므로 디자인이나 특허로 출원된 경우에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을 이유로 등록 거절 이유 및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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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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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국내에서 비슷한 가격에 판매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진품인 상품 즉 진정상품의 해외 병행수입을 통한 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다면 인터넷 등을 통한 국내 판매에 상표법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 저명 상표의 경우는 해외 상표권자가 국내에도 등록을 해 두었으므로 국내외 상표권자가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러나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이거나 국내 독점적 상표사용권(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진정상품이라도 제품의 품질 충족 조건 이나 국내 상표권자 등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 국내 판매 가능성 여부에 대해 상표법상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한편 회색상품(상표법 위반 모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외 판매를 위한 다른 법률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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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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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하려고 하는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하고자 하시는 상표를 상품류구분상 각류별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출원인정보를 기재하여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소정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표는 등록시 국내에서 동일유사 범위내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 소정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적 절차 및 법적대응이 필요한바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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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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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된 이름은 상호로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로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와는 차이가 있으나 상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상표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표와의 저촉문제가 생깁니다. 스튜디오 리밍 한글 영어 상호는 등록상표 리밍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렌탈스튜디오 운영업이 등록지정상품인 43류의 서비스업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여부가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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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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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권 , 제3자 정보제공동의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면 그자체로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중단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회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2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오니 다른 전문가님의 답변을 참조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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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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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대해서 질문좀 하고싶습니다.
특허법상 특허 등록 요건과 관련 발명의 출원 전에 자신에 의한 공지도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로 인해 특허등록이 허여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전에 발명을 공개하는 행위는 특허 등록을 통한 독점적 권리 확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다만, 개발된 발명의 박람회 전시회등 출품, 공개 테스트 필요성 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 공개한 경우 특허법은 특허법 제30조에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규정 즉 공지예외 규정을 두어 발명을 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그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을 판단할때 공지가 되지 않는 발명으로 보는 규정을 두어 특허 등록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특허 출원전에 국내에 제품을 출시하였다면 국내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 A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연구원의 직무 발명인지 여부는 논외입니다)인 경우 특허출원을 하면서 특허출원서에 공지 예외 규정을 위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품 출시에 관한 증명 서류를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2) 해외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통상 국내 출원 후 동일 발명을 국내 제품 출시일로부터 1년이내 조약 우선권 주장과 공지예외 주장을 동시에 주장하면서 해외 출원을 진행하면 되나, 다만 중국의 경우는 공지 예외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럽의 경우도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내 출원전 공지로 인해 해외 각국 별로 특허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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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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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상표권 이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상표권 이전시 상표권 권리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시에는 상표권 양도계약서 및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을 같이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날인과 함께 양도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제출도 추가로 요구가 됩니다.대략 권리이전 기간은 특별한 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면 1주일이내 완료가 되며, 전문적 절차이므로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리인 수수료 및 특허청 관납료 부분의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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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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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건강식품 판매 상표권,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을 하면 상표권 소진이론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이 되어 판매를 위해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사진을 게시하여 광고 홍보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의 질문과 같이 가격 담합의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낮은 마진을 붙여 파는 행위가 등록상표가 갖는 구매 욕구를 희석화 시키는 행위로도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가격 담합을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매업체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나 법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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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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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고 싶은데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물건을 개발해 독점 배타적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특허청에 특허출원인이 물건 발명의 설명을 위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고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 내용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발명 내용이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여 특허 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등록결정서를 받은 출원인이 소정 특허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등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 소정 기간 특허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특허보호기간내 제3자가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정당권원없이 실시하게 되면 특허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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