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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해외구매대행)에 외국 브랜드 옷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품인 상품 즉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통한 판매를 위한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다면 인터넷 등을 통한 국내 판매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 저명 상표의 경우는 해외 상표권자가 국내에도 등록을 해 두었으므로 국내외 상표권자가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러나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이거나 국내 독점적 상표사용권(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진정상품이라도 제품의 품질 충족 조건 이나 국내 상표권자 등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 국내 판매 가능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한편 회색상품(상표법 위반 모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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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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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그림 저작권 도용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캐릭터 저작물에 관한 C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저작권자 B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 법으로 규정된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제3자인 A의 신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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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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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된 상표권 소유자로써, 동일명칭의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내상표권자의 등록상표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을 허락없이 수입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질문 내용이 맞다면 해외직구 판매 대행업체에게 침해중지 경고 내용증명 발송과 더불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도 강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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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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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 법으로 규정된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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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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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레포트 판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레포트가 저작물성을 띠고 있다면 저작권자인 작성자의 의사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 레포트의 사용이 별도로 다른법이나 학교 규정에 저촉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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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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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앰블램이 저작물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이는 유명상표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가 되며 앰블램 자체를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도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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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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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재를 PDF 스캔,소지 후 교재를 판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교재가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넘어서 타인에게 판매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친고죄이므로 상기 사항은 사실상 고소가 어려워 보일것이나 그렇다고 저작권 침해가 아닌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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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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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웨어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은 개인 또는 비상업용적인 사용만 무료이여 대가의 지불없이 사업적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구제적인 판단은 프리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제안한 약관, 사용권 안내, 프로그램의 복제 형태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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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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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닉네임이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창작시 실제 창작자자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귀속됩니다. 따라서 닉네임이 같은 동명이인이 있더라도 실제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린 창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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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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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동일하지만 영문명이 다를때 법인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신청과 관련하여 법인 상호 등록의 경우 만약 먼저 등록한 상호와 유사하다더라도 상호 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과거에는 유사상호 등록도 등록거절의 이유였지만 법 개정으로 유사상호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타인의 상호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사한 상호의 사용은 상품의 식별표지로 작용을 하여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상호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호라면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바이와 (주)BYE는 외관과 관념은 다르나 호칭이 유사한 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사 상호 또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업종도 동일하다면 사용을 하지 마시고 다른 식별력 있는 상호를 선택하여 상표로도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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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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