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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침해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자인권의 침해란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기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A는 국내에서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이며, 등록 디자인권자(B)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판매를 목적(업)으로 국내에 수입 및 유통(실시)하게 되면 등록된 디자인권의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A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등록 디자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B는 A에게 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법상 디자인 침해죄는 A의 침해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친고죄임), A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인해 B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B는 A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의 일반규정 이외에도 디자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 침해행위로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용어 상의 혼동이 있으신거 같은데 키프리스는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이며, A가 키프리스를 통해 B의 등록디자인을 충분히 검색하였으나 B의 등록디자인권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 키프리스를 통한 검색 행위등은 등록디자인 침해죄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에서 고의나 과실 요건 인정 여부와 관련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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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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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름 비슷하게 도메인생성시 위반여부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상의 호스트 컴퓨터의 주소를 영문자, 숫자 및 하이픈의 조합으로 표시한 도메인 네임은 대부분의 기업이 자기 상호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대기업이름의 도메인 네임은 그 자체로 대부분 주지 저명하며, 영업 활동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상표등록을 받아 식별 표지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기업몰이름이 분리 관찰될 수 있는 대기업몰이름+a 로 된 도메인 네임을 대기업이 웹사이트상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쇼핑몰 운영업)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자가 1)도메인이름을 판매할 목적 2) 정당 권리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려는 목적 3)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등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적 분쟁 우려등을 고려하여 대기업몰이름이 분리 관찰될 수 있는 대기업몰이름+a 로 된 도메인 네임을 쇼핑몰 운영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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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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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때 상표등록은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는 상인의 영업에 사용하는 인적표지로 상법에 의해 보호가 되나, 회사상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표의 식별표지로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표나 서비스표와의 권리의 저촉이나 융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는 등록주의를 취하므로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하며, 상호권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사용주의에 의해 사용 사실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동일 유사한 표장에 대해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에 상표법상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기나 상호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독점 배타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상호가 널리 인식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상호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일 일으킬 염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관련 종전에 타인이 사용하던 쇼핑몰 이름의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지 않는 것이라면 업종을 달리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여도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표법상으로도 종전 쇼핑몰 이름과 같은 쇼핑몰 이름을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비록 해당 쇼핑몰 이름이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최근에는 타인의 상호나 상표에 대해 그 영업 또는 상품과 다른 영업이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미디어의 발달 등 시대 상황과 상표 브로커들의 상표 선등록에 의한 폐해 등을 고려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으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유연한 법적용을 통해 기 상호나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종전의 쇼핑몰이름과는 전혀다른 새로운 쇼핑몰이름을 선택하시어 영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상표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 해당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독점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쇼핑몰을 운영하시는게 법적 안정성 도모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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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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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아이템 자체는 아이디어로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인 발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템을 구체화하여 구체적인 설계도면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는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구현가능한 기술로 완성시킨 것이 되어 특허로 보호될수 있는 발명이 됩니다. 물건과 관련된 아이템의 경우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시제품이 있으시고 구체화된 아이템이 종전 기술로부터 새롭고 진보한 기술이라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특허출원을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즉, 특허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구체화되어 성립된 발명이 종래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진보된 기술인지 심사관이 잘 이해할수 있도록 기술 설명서인 명세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구체화, 명세서 작성 및 특허 출원 절차는 일반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허사무소에 먼저 문의를 해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출원비용은 각 특허사무소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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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되며, 코로나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약회사의 경우 백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여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가 무단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에는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심판에 의해 특허권자의 특허의 효력을 제한하여 특허 발명을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제도의 하나인 강제실시권 제도가 있습니다.특허법 제 106조의2의제 ① 항, 제107조제 1항 제3호, 제107조제1항 제5호 등이 코로나 관련 위급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코로나 백신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정부나 정부이외의 자가 실시(백신의 생산 및 공급 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입니다.강제실시권의 실행은 특허권자에게는 불리한 조치이므로 자칫 의약품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오히려 효과적인 의약품 개발을 할 수 없게되는 문제점이 있어 그 실행에 매우 신중하며, 실제 국가적 비상사태나 공공의 이익, 국민의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한 강제 실시의 필요성과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양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나 거의 강제실시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브라질이나 태국 정도가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권 제도를 통한 강제 실시가 이루어진 정도이며, 이경우에도 제약 회사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기 위해 특허권을 이유로 과도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코로나 백신 특허권에 대해 상기 강제 실시권 규정에 의해 생산 및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허권의 효력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특허법상 해당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③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⑤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⑥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⑦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해당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3. 수입국에서 해당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특허된 의약품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⑨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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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명 브랜드 로고는 국내에도 대부분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식별표지로 이를 도용한 짝퉁상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검경이나 특별사법경찰 등이 지속적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적, 물리적 한계등이 있어 효율적 단속 및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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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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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제품 리뷰 글 작성 시 상표가 나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 자체에 대한 리뷰에 상표가 노출되더라도 상품 자체에 대한 상표적 사용(표시 행위, 유통 행위, 광고선전 행위)으로 볼수 없다면 상표권 침해 행위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 블로그의 리뷰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저작권 위반 문제도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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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구입한 짝퉁 상표법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외에서 저명상표인 샤넬 유사 가방(가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업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명상표권자인 샤넬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며 상품 구입자에게도 손해를 끼칠수 있으므로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지인의 가품 판매가 상업적 목적의 업으로써의 판매사유에 해당한다면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판매자에 대한 수사기관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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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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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꽃병이 국내에서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국내에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중국에서 동일 유사한 디자인의 꽃병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국내 등록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여부의 검색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사무소 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한편, 멜로우 콜렉션이라는 상표 또한 국내에 동일 유사한 상표가 꽃병등의 지정 상품에 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며, 만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멜로우 콜렉션이라는 상호 또는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라면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유발하게 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상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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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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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수입한 후 재고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상품 병행수입의 경우 해당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다면 인터넷 등을 통한 국내 판매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이거나 국내 독점적 상표사용권(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진정상품이라도 제품의 품질 충족 조건 이나 국내 상표권자 등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 국내 판매 가능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한편 회색상품(상표법 위반 모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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