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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개인의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체 자체는 프로그램으로 저작물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작물 등록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준공석이나 상업적 이용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그 사용범위 목적을 넘어 무단사용시에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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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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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선등록특허와의 침해분쟁 발생이나 기술개발방향이나 개발기술의 등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는 완벽한 대비책인 될수 없는 것이 현실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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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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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드라마 이름 등을 가게 이름으로 정하면 나중에 저작권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드라마 이름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나 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의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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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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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범죄에 대한 해외공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외소재 저작권 위반자에 대한 해외 수사기관등에 대한 공조제도가 있어도 위반자가 수시로 해외근거지나 IP주소를 변경하는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제공조를 통한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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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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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만든 디자인을 제가 만들었다고 속여서 팔면 나중에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그린 디자인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최근 정부의 방침이며 아직 이에 대한 입법은 미비상태입니다. 다만 명령자가 자기가 만든 것으로 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향후 많은 법적 분쟁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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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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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편집저작권자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2차적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되며 동의없는 무단사용시 원저작권의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는 신고를 할수는 있으나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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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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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미지 생성으로 유명인의 얼굴을 만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명인의 얼굴을 만들고 이를 유명인의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게되면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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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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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등록에 따른 보호 범위를 최대화 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다양한 캐릭터 각각을 다양하게 저작물로 등록하는거 이외에 디자인이나 상표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디자인 상표는 유사범위 까지 보호가 되므로 저작물으로 보호가 안되는 경우에도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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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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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사 상표권 등록 필요성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인정하기 힘든 단어인 BEST, 굿, 울트라 등의 절대적 성질표시 표장은 등록이 안되므로 다른 식별력이 있는 로고나 단어를 결합하여 우회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절대적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가 되지 않으며 누구나 사용할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받았다는 광고등의 효과는 있으므로 이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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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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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표지를 찍어 올리는행위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잡지 전체 내용이 아니라 겉표지만 찍어 잡지내용을 요약 설명한 경우 잡지 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단순 표지만 사용한 경우 저작물의 이용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 설명 또한 잡지 내용의 소개로 보여 잡지 내용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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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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