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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 캐릭터 그려서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카오 라이언등의 저작물 캐릭터는 손으로 그리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표현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해당할수 있으며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되면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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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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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썸네일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튜브를 제작하여 업로드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저작재산권자의 이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해당 영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 원저작재산권자에게 수익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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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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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포장지 패러디는 상표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포장지 자체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등록시의 지정상품과 연관성이 없는 상품에 포장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인식된 특정인의 상품 식별 표지에 대해 희석화 방지 규정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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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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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특허출원한 제품과 동일한 스타일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만 한 경우 상표를 다르게 하여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특허가 등록이 되고 그 특허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만들어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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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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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 이미지, 폰트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위 질문사항 1 및 2와 관련하여 우선 캔바에서 제공하는 폰트나 이미지가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저작물인 경우 무료 사용 여부나 사용 범위등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 필요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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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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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시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화 저작물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영화 저작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영화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영상 콘텐츠에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우선 수익이 배분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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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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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퍼가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풍경사진은 일반적이고 동일한 풍경을 피사체로 표현한것이라 저작물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복제하여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사체를 독특한 사진 기법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이경우 복제 사용은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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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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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의 컨셉을 참고해서 촬영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제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방법에 관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컨셉은 같아도 피사체가 다른 경우등은 동일 저작물로 판돤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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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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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걸어도 다른기술로 특허를 내면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받을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발명은 등록특허청구범위에 의해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동일 아이디어라도 이를 구체화한 발명이 서로 동일성을 벗어나면 특허로 양립가능하거나 상호 침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 권리범위 판단은 매우 고도화된 작업이며 단순 특허도면등을 보시고 유사하다고 히는등의 판단오류는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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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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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사진을 2차가공하고 무료로 배포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이 저작물이라면 이를 2차가공한 것은 2차적 저작물일수 있으며 이경우 상업적 이용이 아닌 무료배포라도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원사진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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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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