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작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말 그대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그 종류의 한계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만일 원저작물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저작물로 평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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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에 올라온 리뷰 이미지, 텍스트를 활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리뷰 이미지나 텍스트가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업적으로 활용하게되면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일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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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상황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로 완성한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수 있으나 그 이용을 위해서는 캐릭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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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진찍거나 직접그린 광화문 이미지를 제품에 넣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광화문 자체는 저작된지 이미 수백년이 흐른것이고 저작자를 확인할수도 없는 문화재이므로 저작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한 저작권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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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료버전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우선 요구됩니다. 개인적 사용의 경우 통상 사적 이용범위내에 들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판매등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경우는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여 자칫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확인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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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의 모습을 제가 그린 그림을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 저작물을 그려서 개인적 이용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업적 활용등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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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상표권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등은 저작물일 뿐만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로도 기능을 합니다. 저작권은 창착시 바로 발생하며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을 통해 등록요건 만족시 등록되며 10년간 보호되나 갱신절차를 통해 계속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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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의 차이는 무엇이며, 보호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및 성명표시권이 있으며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저작자 사망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이 가능한 재산적 권리로 저작자 사후70년간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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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 캐릭터 그려서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카오 라이언등의 저작물 캐릭터는 손으로 그리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표현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해당할수 있으며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되면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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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썸네일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튜브를 제작하여 업로드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저작재산권자의 이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해당 영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 원저작재산권자에게 수익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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