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브랜드 제품 정품을 구매하고 되판매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상 제품을 정당경로와 비용을 지급하고 산 경우라면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이를 재판매하여도 상표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정책상 재판매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5.0
1명 평가
0
0
p2p(영화,게임) 공유 사이트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P2P불법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헤비 업로더들을 처벌하고 있으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수시로 변경하는등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단속의 한계가 있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0
0
3년전 올린 상품 상표권침해 소송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판단 해봐야 할꺼 같습니다. 상표권의 존재여부, 내용증명이 정당권리자에게서 송달된것인지 여부 및 상표권의 권리범위 등을 확인한 후 고의 과실이 없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사용중단 사실 및 향후 침해 재발 방지 이행을 약속하는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우선 보내시고 나서 협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0
0
책의 내용을 찍어서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의 일부를 찍은 경우 해당 내용으로 특정 서적저작물을 인지할수 있다면 이를 사적이용범위를 넘어 개인SNS등에 사용하게되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5
0
0
상표출원 거절된 상표에 대한 타사 상표 출원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거절이유를 면밀히 확인해봐야겠으나 질문사항만으로 해석시 거절된 상표와 동일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라면 개인이든 법인 명의 후출원이든 거절이유가 계속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등록이 허여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0
0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점은 무엇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침해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의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권의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나, 침해죄는 고의가 요구되며, 손해 배상은 고일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이나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상기 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데 권리남용이 아닌 이상 권리 행사는 정당한 것이 되며, 다만 상표권의 침해 사실을 모르고 상표를 사용하다 이를 알고 즉시 중지한 경우라면 침해죄나 손해배상 요건을 구성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반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3
0
0
44류 상표등록권 등록 가능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후 심사단계에서 동일 유사 상표에 대해 지정상품류구분이 기재와 같이 다른 경우에 세부 유사군코드가 같지 않으면 비유사 상품으로 보아 등록이 가능한 것이 심사실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2
0
0
음악을 표절하면 형사적 처벌은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표절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되므로 저작물이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0
0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사진이 우선 사진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진을 그린 그림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될수 있으나 그 이용을 위해서는 사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1
0
0
공진단 자체에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진단 단어 자체는 의약품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으로 상표 등록이 허여되지 않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모티콘이나 스티커에 다른 단어나 도형등을 포함해서 공진단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모티콘이나 다른 단어가 한약 등의 지정상품에 동일 유사한 것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저촉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