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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나 상품 이미지 디자인을 창작할 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내에 나와 있는 다른 유사 디자인을 변형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변형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디자인 출원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사용시 디자인권 침해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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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시 개인의 보상을 법적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에서 종업원의 직무가 연구 개발 업무인 경우 연구 개발 과정에서 발명을 하게되면 직무 발명이 됩니다.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대해 회사가 승계를 한 경우 직무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즉 직무 발명 보상 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신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연 300만원 이하 금액에 비과세 근로소득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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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경연대회에서 다른 가수노래 부르는건 원래 가수에게 저작권료가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수는 직접 음악저작물을 작사 작곡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인 실연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실연한 영상을 트는것이 아니라 해당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작사 작곡가등의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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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특허를 낼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도 발명을 한 경우라면 특허출원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화된 발명이어야 하며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경우 특허사무소 의뢰비용과 특허청출원관납료가 듭니다. 특허사무소 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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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은 저작권으로 보통 몇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음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이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관련 저작권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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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미지(일명 짤)을 블로그 게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예능 방송 프로그램 사진이 우선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업적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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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없는 영상 타 플랫폼 게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없는 영상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영상물이 저작권이 소멸하였거나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인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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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나오는 모든 곡은 저작권료를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잠깐의 정도가 해당 음악저작물을 시청자가 인지할수 있을 정도의 재생 시간이라면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이경우 저작권료의 지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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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제품을 똑같이 사용해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받은 음식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음식이라면 특허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 회피를 위해서는 등록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피 설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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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웹싸이트자체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는 참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개별 판단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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