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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내용증명 발송 시 별첨도 3통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별첨 계약서도 3통 준비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1부는 수신인, 1부는 발신인, 1부는 우체국이 각각 보관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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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말그대로 불법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경우 이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으나 정당 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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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드라마 대사로 영어 책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외국 드라마의 대사도 저작물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이용을 넘어 책등으로 출간하여 상업적 사용시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사전 이용동의를 얻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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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사후 시간이 지나면 아무나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어 그 기간이 지나면 자유 이용이 가능하나 저작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계속 유지가 되어 망인의 저작물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저작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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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 회사 승계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직무발명 승계시 특허권은 회사가 가지게 되며 발명을 실질적으로 한 종업원은 발명자로서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특허등록 원부상 발명자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발명자가 될수 없으며 발명자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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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돌아 다니는 영화를 시청했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화 저작물의 볼법 다운로드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맞으나 저작물의 사적이용 규정 에 따른 침해 예외 규정 및 실제 침해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단순 시청의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불법 헤비 업로드의 경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 업로드가 없다면 불법 다운로드도 없다는 의식이 토대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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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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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로 등록받은 35류의 구체적 지정서비스업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쇼핑몰업과 동일유사한 경우라면 A를 사용하는 업체는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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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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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저작물을 타인이 상표권 등록했는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등록전에 타인이 먼저 저작물을 창작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 상표법은 선행 저작권과의 저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해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아래 상표법 제92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①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②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10. 19.,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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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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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을 상표등록했는데 다른사람이 사용할경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된 상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호를 등록받은 상호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의 침해가 됩니다.이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사실을 경고하고 상호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적 절차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침해자 측의 대응 태도에 따라서 향후 대응 절차가 달라지며 우선 변리사등의 전문가와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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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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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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