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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한 노래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리메이크 노래는 원래 노래의 원작사 및 원작곡을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편곡등으로 인해 2차적 저작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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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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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같은 저작권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이 만료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내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은 비록 무료로 제3자에게 배포한 것이라도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d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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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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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련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필름 짜깁기 하는경우 저작권에 문제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축구경기 영상물의 경우 해당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회사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게 되므로 2차적 저작물인 하이라이트 영상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유명 스포츠 스타의 경우 초상권 이용 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영상물의 방송회사에 영상저작물 이용에 관한 문의를 먼저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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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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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해외영상 편집후 업로드시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외영상물이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워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자체 보상 규정등이 있으니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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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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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음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이 보호기간내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이라면 이를 이용한 실연 동영상을 유투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이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저작물 이용규정이 있으며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자동으로 우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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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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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가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그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만 등록을 받고 국내에서는 등록을 받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동일 발명을 생산 판매등의 실시행위를 하더라도 특허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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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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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특허에 관한 해외와 국내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특허 독립의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하는 각 나라에서 각각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등록받은 각 나라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PCT국제출원 유럽특허출원등 제도는 출원절차의 편의등을 고려한 제도일뿐 등록은 각국마다 개별 진행을 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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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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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신기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즉 특허는 단순 신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신기술이 갖는 사상 즉 발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특허법적으로는 정확한 구분은 쉽지 않고 구분의 의미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특허는 특허청을 통해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품목에 대한 한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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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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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악보 저작권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악보도 음악저작물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작물의 사적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사용이 가능하나 사적이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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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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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마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등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통상 마크는 기호나 도형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로고라고도 하며 상표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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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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