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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 그림은 질문자께서 저작권자가 맞습니다만 틀 프로그램은 제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것이 원칙이고 정당한 틀 프로그램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그림과 같이 판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틀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 양도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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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토대로 그린그림의 소유권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진이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이용하여 그린 그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수 있고 이경우 사적이용을 넘어 판매등을 통해 수익 사업을 한 경우 사진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없다면 사진저작권 위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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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그림 또한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 상품을 정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과 문자는 각각 식별력이 있는 경우 따로 또는 같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후에는 등록 받은 상표 그 대로 사용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불사용 또는 부정 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어 장래를 향해 소멸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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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이거나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소설의 출처를 표현하더라도 소설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여 블록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이용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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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려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사진을 찍은 대상자체가 저작물인지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꺼 같습니다. 만일 저작물이라면 이를 이용한 그림 또한2차적 저자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이용에 원 사진 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풍경 그림의 경우 색채 농도등 원풍경과 다른 특이한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면 그림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거기에 표현된 가게 자체는 위1번과 같은 판단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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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특정기업의 상품정보를 게시하는것을 넘어 특정 홈페이지의 구성을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차용 구성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면 동의없는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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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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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가의 그릇이나 화병 같은 작품도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독특한 도예 그릇이나 꽃병은 완성시 그 자체로 저작권 등록없이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공시 및 재산권 처분등에 필요한 경우 행할수 있습니다. 한편 도예 그릇이나 꽃병이 예술 작품을 넘어 공업적 반복생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디자인등록을 통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은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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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 재심사중이면 그 기술은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거절결정이 난 경우에도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중불복심판을 통해 거절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수 있으므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발명의 자유사용 가능여부는 불확정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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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적이용을 위한 녹음등의 행위에 의한 복제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됨이 원칙입니다. 강의중 특정학생의 발표 또한 녹음을 하더라도 단순 사적이용에 그친다면 별다른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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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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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심결이 결정 각하로 나오면 특허 등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거절결정 불복 심판에 대해 결정 각하를 받았다는 것은 심판 청구서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실제 거절결정 불복 내용에 대한 본안 판단없이 심판 청구 자체에 흠결을 이유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결정으로 각하를 한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복을 하지 않는 경우 특허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되어 해당 발명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기술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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