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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나 드라마 좋은글귀 일부분 읽어주는 유투브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 저작물이나 서적 저작물의 전체 내용이 아닌 단순 일부 글귀를 읽어주는 유튜브 방송 제작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이나 분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별도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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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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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름을 짓고 있는데 발음이 좀 비슷해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고 상표인 표장의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동일 유사하면 침해문제나 후출원 거절사유가 됩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스쿠터는 지정상품이 유사해 보이며 라이디언은 리디언으로도 호칭될수 있으므로 이경우 리비안과 외관 밎 칭호가 유사해 보이므로 한국에서 사업시 상표등록이나 상표권 침해등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의 경우 각국 상표법 규정에 따라 별도 판단을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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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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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작품 저작권 문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영상, 그림, 이미지등에 특정 표식을 만들어 복제 불가 고유작품으로 만든 NFT작품은 새로이 탄생한 지식재산으로 아직 정확한 저작권법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작품을 만든 원저작자가 판매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원저작자가 아닌 자가 NFT작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구매한 작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분쟁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규정등의 조치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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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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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도용 밎 상표도용 에대한 법적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특허법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지자의 보호 규정에 의거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 후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통해 해당 발명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의 경우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하거나 상표 도용자가 동업 등의 계약 관계이거나 그 밖의 계약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라면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등록상표를 무효화한 후 정당 권리자의 상표 출원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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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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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삽화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국내 저작재산권법상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입니다. 따라서 1914년 사망한 저작자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관련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이 훨씬 경과한 저작물이므로 말씀하신 해당 저작물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해하지 않는다면 자유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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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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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자장가 저작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국내 저작재산권법상 음악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입니다. 따라서 브람스나 모차그트 자장가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이 훨씬 경과한 저작물이므로 말씀하신 해당 음악 저작물은 자유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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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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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소멸된 해외출판물의 번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 사망후 일정 기간 경과 등으로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 해외출판물의 번역본이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 침해 요소가 없는 이상 해외출판물을 번역하여 판매를 하여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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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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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다운 말고 시청할 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최광일 변리사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웹하드 등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실시간 시청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송권등'을 원칙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일부 인정이 되는데,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복제 대상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공표된 영화 저작물의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그러나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불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등 실질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개인에게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가급적이면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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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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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취소(심판)예고 등록을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한 내용의 취소심판의 종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질문의 취지로 보았을때 불사용 취소심판의 예고등록이 된것으로 보입니다.불사용 취소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에 대해서라도 등록 상표의 사용 사실이 인정이 되면 등록상표의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착실히 수집하여 취소심판 단계에서 사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단순 출원을 하여 등록 후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전 3년 이상 등록 상표의 사용 사실이 없다고 하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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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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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관련 질문] 기술의 파급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쉽게도 현재까지 특허기술등의 가치평가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특허기술등의 가치평가를위한 여러 소프트웨어 모델이 개발 및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직 초기단계로 활용도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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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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