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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아이템 자체는 아이디어로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인 발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템을 구체화하여 구체적인 설계도면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는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구현가능한 기술로 완성시킨 것이 되어 특허로 보호될수 있는 발명이 됩니다. 물건과 관련된 아이템의 경우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시제품이 있으시고 구체화된 아이템이 종전 기술로부터 새롭고 진보한 기술이라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특허출원을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즉, 특허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구체화되어 성립된 발명이 종래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진보된 기술인지 심사관이 잘 이해할수 있도록 기술 설명서인 명세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구체화, 명세서 작성 및 특허 출원 절차는 일반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허사무소에 먼저 문의를 해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출원비용은 각 특허사무소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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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되며, 코로나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약회사의 경우 백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여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가 무단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에는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심판에 의해 특허권자의 특허의 효력을 제한하여 특허 발명을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제도의 하나인 강제실시권 제도가 있습니다.특허법 제 106조의2의제 ① 항, 제107조제 1항 제3호, 제107조제1항 제5호 등이 코로나 관련 위급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코로나 백신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정부나 정부이외의 자가 실시(백신의 생산 및 공급 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입니다.강제실시권의 실행은 특허권자에게는 불리한 조치이므로 자칫 의약품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오히려 효과적인 의약품 개발을 할 수 없게되는 문제점이 있어 그 실행에 매우 신중하며, 실제 국가적 비상사태나 공공의 이익, 국민의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한 강제 실시의 필요성과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양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나 거의 강제실시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브라질이나 태국 정도가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권 제도를 통한 강제 실시가 이루어진 정도이며, 이경우에도 제약 회사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기 위해 특허권을 이유로 과도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코로나 백신 특허권에 대해 상기 강제 실시권 규정에 의해 생산 및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허권의 효력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특허법상 해당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③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⑤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⑥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⑦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해당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3. 수입국에서 해당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특허된 의약품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⑨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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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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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명 브랜드 로고는 국내에도 대부분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식별표지로 이를 도용한 짝퉁상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검경이나 특별사법경찰 등이 지속적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적, 물리적 한계등이 있어 효율적 단속 및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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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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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제품 리뷰 글 작성 시 상표가 나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 자체에 대한 리뷰에 상표가 노출되더라도 상품 자체에 대한 상표적 사용(표시 행위, 유통 행위, 광고선전 행위)으로 볼수 없다면 상표권 침해 행위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 블로그의 리뷰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저작권 위반 문제도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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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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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구입한 짝퉁 상표법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외에서 저명상표인 샤넬 유사 가방(가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업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명상표권자인 샤넬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며 상품 구입자에게도 손해를 끼칠수 있으므로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지인의 가품 판매가 상업적 목적의 업으로써의 판매사유에 해당한다면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판매자에 대한 수사기관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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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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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꽃병이 국내에서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국내에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중국에서 동일 유사한 디자인의 꽃병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국내 등록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여부의 검색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사무소 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한편, 멜로우 콜렉션이라는 상표 또한 국내에 동일 유사한 상표가 꽃병등의 지정 상품에 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며, 만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멜로우 콜렉션이라는 상호 또는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라면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유발하게 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상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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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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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수입한 후 재고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상품 병행수입의 경우 해당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다면 인터넷 등을 통한 국내 판매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이거나 국내 독점적 상표사용권(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진정상품이라도 제품의 품질 충족 조건 이나 국내 상표권자 등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 국내 판매 가능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한편 회색상품(상표법 위반 모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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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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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는 창작적 가치 보호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가 아닌 이상 현재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자라도 비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도 먼저 출원을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자 분께서 20년간 같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시었다고 하므로 그 상호가 서비스표로 주지 또는 저명성(식당 이용자 등 수요자에게 널리 또는 현저히 알려져 있는지 여부)을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상호 사용자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거나 타인의 상호 서비스표 사용이나 등록에 대해 제재 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 방지법상으로도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식당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과 같이 식당과 다른 업종 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 분의 상호가 저명(일반인에게 현저히 알려져 있는 정도)하지 않다면 세입자인 타인의 동일한 상호의 서비스표 등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정경쟁 방지법 상으로도 다른 업종 서비스업에 세입자가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질문자분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 및 세입자의 상호 사용이 식당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제재 가능성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질문자 분이 사용하시는 상호의 주지 또는 저명성 획득 여부, 식당과 다른 영업 업종이 식당 서비스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상표법상 또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구제 조치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실거 같으며, 필요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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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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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사업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인 발명이아니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가능한 기술로 완성시킨다면 이는 특허로 보호될수 있는 발명이 됩니다. 구체적 기술로 구현 가능한 플랫폼도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인 발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법상 요구하는 다른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여야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허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단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구체화되어 성립된 발명이 종래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진보된 기술인지 심사관이 잘 이해할수 있도록 기술 설명서인 명세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시어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구체화, 특허출원 절차 및 명세서 작성은 일반 개인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허사무소에 먼저 문의를 해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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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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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품 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조 상표 사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나 특별경찰등이 수시로 단속을 통해 상표법상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특허청 등에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위조 상표의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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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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