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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는 어떠한 조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화물의 운송에 관한 규칙이며, 바르샤바 규칙은 항공운송과 관련된 규칙이며, 헤이그의정서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규칙입니다.이러한 규칙들은 현재 개정이 되거나 다른 협정들도 대체되어 있기에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바르샤바 협약은 국제 항공화물, 여객 운송에 관한 항공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장의 기재 사항 등을 정한 조약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입니다. 1929년 바르샤바협약은 1920년대 당시 막 태동하기 시작한 항공산업의 보호와 국제항공의 발전 촉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채택되었습니다. 바르샤바협약 회의의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국제항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처리에 대한 통일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 둘째 사고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 등입니다. 이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조약입니다.헤이그 규칙은 선하증권 상의 기재된 면책약관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국제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제정한 조약입니다. 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았습니다.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 과실과 상업 과실로 분리하여 상업 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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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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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FTA 관세환급 및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지 법령에 따라야겠지만, 우리나라의 법령상 수입자, 수출자는 모두 FTA와 관련된 서류를 수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EU나 기타 FTA 체결국가들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원산지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서류들을 보관하는 것이 FTA 원산지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환급은 재수출시의 환급을 말씀하시는 듯 하지만, FTA적용을 통하여 관세가 0이라고 할지라도 VAT는 각국가의 법령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VAT를 환급받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정리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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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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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용어중 에 가장 기초적으로 기억하셔야될 내용은 서류의 이름인 듯 합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으며, 간단하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1. 수출면장, 수입면장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뜻하며, 세관에서 신고가 수리되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2. B/L - Bill of Landing, 선하증권이며, 이는 선사와 운송계약을 한 경우 운송의 계약서이자 운송계약의 증빙입니다. 실무에서는 B/L이 있어야지 물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B/L을 인도하는 것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3. C/I - Commercial Invoice, 즉 상업송장을 뜻하며,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 지급대금,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이러한 상업송장을 기초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수입, 수출신고 시에 물품의 가격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4. P/O - Puschase Order, 주문서이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에 대하여 주문 혹은 구매조건을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P/O가 수출자에 의하여 수리되면, 수출자는 C/I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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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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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면장에서 원산지가 N이라고 표기되어있는 것은 대외무역법상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것입니다.대외무역법상 원산지결정기준은 1. 수입국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2.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가가치기준으로도 충분히 원산지결정이 가능하기에 수출면장에 N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의 CTH를 충족하는게 더 쉽기 때문에 수출필증에 Y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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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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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해외 수출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출하는데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으며,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특정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다만, 수출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수입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지만 식품의 수입에는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후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절차도 이행하신다면 상대국의 수입통관절차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가맛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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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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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PSR)은 각 협정별로 원산지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기재하신 문장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PSR이며, 약어로 표현하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RVC 40%(부가가치기준 4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둘중에서하나만 충족한다면 원산지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CTH 나 RVC40%가 기재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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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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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의류 수입시 원단에 따라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대부분 원단에 상관없이 기본관세율 13%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모든 의류 물품을 살펴본 것이 아니기에 만약에 댓글로 의류의 종류를 알려주신다면 해당 의류의 관세율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시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의류의 경우에는 원단에 따라 관세율이 변동되거나, FTA를 적용하실 예정이라면 이에 따라 관세율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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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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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력)를 외국으로 수출한다면 방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전기를 수출하게 된다면 이는 송전시설을 통하여 수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건전지와 같은 축적지에 충전후 이동후 이를 통하여 충전하는 방식이라면 1. 현재 기술로는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이 한정되어 있고, 2. 운송시 배터리의 무게로 인하여 운송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3. 해상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 방법중 송전탑수출의 경우 실제 유럽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각 국가간 연결되어 있는 송전탑을 통하여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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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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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통째로 운송할때 무게나 부피제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ft 컨테이너를 통째로 빌려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피제한은 없습니다. 부피제한의 경우에는 20ft 컨테이너내에 모든 물품이 들어갈 것이기에, 이러한 컨테이너가 자체가 부피제한이기 때문입니다.무게의 경우 20ft 컨테이너에는 20.32톤 만큼 적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왠만큼 이사물품을 실으셔도 해당 무게를 초과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운반시에는 VGM이라고 무게를 신고하셔야되고, 이러한 무게에 따라 운임이 변경될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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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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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결재대금은 매매기준율, 송금받을때 등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어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인보이스 금액을 USD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USD금액으로 외화통장에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USD 금액을 원화로 환전할때의 환전수수료, 환율에 따라서 실제 수취하는 원화금액이 결정됩니다.그리고 송금수수료의 경우 송금하는사람 즉 수입자가 대부분 부담하기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수입자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이러한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송금수수료는 송금자 부담'이라는 문구를 인보이스에 추가부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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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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