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의 해고예고수당받으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7일 연속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자(즉시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아래 9호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7일간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하고 그렇지 않고 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노동청 진정 시 무단 결근이 아니고 결근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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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연차휴가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4.9.9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9.9 ~ 2025.8.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9.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위 일수는 법 규정에 따른 일수 입니다.2024.9.9 ~ 2026.2.28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26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항에 따라 1년이 되는 시점 15일 부여 +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개근시 최대 11일 부여 = 1년 이상 ~ 2년 미만 근무자 최대 26일만 발생현재까지 24년에 5일 사용 + 25년에 12일을 사용하여 총 17일을 사용한 경우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일수는 9일에 불과합니다.9일 범위내에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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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주치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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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연차휴가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1회계년도 기준방식도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최대 11일 부여해 주어야 함)고용된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4.9.9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9.9 ~ 2025.8.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9.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회사에서 1.1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위 11일은 법 규정에 따라 부여해 주어야 하고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만 입사일자 기준 또는 매년 1.1 부여해 주면 됩니다.이때 2026.2.28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26일은 회사에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26일 이상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26일 미만으로 부여하면 위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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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퇴사일보다 빠른 퇴사일 요청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전제 되어야 하고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가 후임자가 빨리 구해지면 일찍 퇴사를 요청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해당합니다.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대해서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조정 요청을 하시면 거부하고 2025.12.31까지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면 그때 해고가 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게 사직일자를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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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 받은 총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합니다.2025.12.3까지 재직하고 2025.12.4 퇴사자의 경우 2025년 정기 상여금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금액이 산입되지 않고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은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 받은 총액이고 3/12을 산입한다는 것이 판례 및 고용동부 입장2024.12.4 이후 ~ 퇴사 전 지급 받은 정기 상여금 총액의 3/12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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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실업급여 변경사항 적용 날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고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위 요건이 변경되려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80일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는 것에 대한 입법 발의나 개정안 등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어디서 내용을 잘못 보신것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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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형태 ?(도움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2) 자발적 퇴사 후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할 것최종직장에서 질문자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하면 위 2개 중 1개도 구비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하면 월 8일 이하로 근로한 것으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한다는 말입니다.(월 8일이라 거의 1년을 근무해야 90일 이상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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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입금 기준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급여보조 40만원이 어떤한 성격인지 명확히 알수 없지만 근로의 대가로 고정 지급 되는 것이면 250만원 + 40만원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급여 보조 40만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단순 은혜적, 실비변상적 금원이면 퇴직금 계산시 제외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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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직원한테 1~2달 정도 휴직 권고하면 회사가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하여 휴업(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서 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 휴직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재직기간)에 산입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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