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명세서 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 1월1일 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시 퇴직금 명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말이 사실인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관한 것으로, 퇴직금명세서와는 구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이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말하는 서류는 매월 교부해야 하는 "급여명세서"를 의미하며, 퇴직금명세서는 급여명세서로 볼 수 없어 퇴직할 때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퇴직금 산정내역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는 아래 내용이고 질문자가 문의한 내용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 48조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