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퇴직금 산정내역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는 아래 내용이고 질문자가 문의한 내용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 48조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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