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하셔야 합니다.따라서 2025.11.1 ~ 2026.2.28 4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면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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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윈 퇴직자가 경비직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 공무원 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퇴직 후 받은 것입니다.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경비나 청소 등 업무에 취업한다고 하여 다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년(60세) 퇴직 후에도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도 없고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습니다.공무원 정년 퇴직 후 경비직에 취업이 가능하고 이때는 일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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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받기 전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1)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희망퇴직(명예퇴직) 공고에 응해 퇴직한 사람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2) 이러한 경영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관례적으로 실시된 희망퇴직(명예퇴직) 공고에 응해 퇴직한 사람은 '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떤 사유로 퇴사처리를 할 것인지 회사에 확인을 하셔고 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서류(1)번 내용의 퇴직서류)를 작성해 두셔야 분쟁 시 대응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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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통보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어떠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퇴사절차 위반 + 이에 따른 근로계약 위반 + 이에 따라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합니다.질문자의 구체적인 퇴사 사유나 절차를 알 수 없지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 때문에 퇴사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시 수리해 준다고 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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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해주세요 주5일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경우주휴수당 시간은 (17시간/40시간) x 8시간 = 3.4시간이 됩니다.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시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3.4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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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1년이 되는 시점을 보는 것에만 차이가 있게 됩니다.2025.2.3 입사자의 경우 2026.12.3까지 10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5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0일이 되고 2026.1.3 추가로 1일이 발생하는 개념이 됩니다.(회사 주장이 맞다는 말)1년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6.2.3 1년이 되는 시점이고 이때 추가로 연차휴가 15일 발생하고 부여하게 되고2) 1.1.회계년도 기준방식 :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이 1년이 되는 시점이고 2026.1.1 2025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3.7일 부여(불완전한 1년) + 2027.1.1 연차휴가 15일 부여(완전한 1년)하게 됩니다.위 내용은 "재직 중 적용되는 것"이고 질문자가 "퇴사"하면 그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 받게 되는 개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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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비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퇴사시 당연히 등기도 말소 처리해야 실업상태로 인정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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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용계약직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금요일에 출근한 이상 일찍 퇴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요건인 개근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문제는 5일 단기 근로계약이면 5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라 개근이 되어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화요일에 8시간 근로 + 추가 연장 3시간 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3시간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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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로 수급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이직당시 만 50세 미만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6개월(180일)이 되고 실업급여 총액은 1일 액수 * 일수가 됩니다.예를 들어 실업급여 최고일액 66,000원 적용 대상자인 경우 180일을 수급하면 66,000원 x 180일 = 1,188만원이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됩니다.(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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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번 받고 조기취업수당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계속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재취업한 시점"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는 의미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 요건 구비함)재취업한 시점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는 150일/50세 이상자는 180일을 수급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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