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반차 시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회사에서 허용해 줄 경우에만 가능한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따라서 회사 사규에 반차를 허용해 주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허용해 주는 경우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오전 8시간 ~ 12시까지 4시간 근무한 경우 이 그 이후 반차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점심시간 이후 13시부터 근로시간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이때부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12시 이후에 퇴근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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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와 전사휴무일(연차소진)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지정된 연차휴가 소진일이 있는 경우위 강제 연차휴가 사용이 되려면 그 날이 근무일이어야 합니다.그런데 회사 사규에 따라 그 날에 경조휴가(결혼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라면 경조휴가가 우선 처리된다고 해석 됩니다.경조휴가로 먼저 처리되면 그 날 근로일이 아니므로 강제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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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쉬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게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중간에 3주 정도 쉰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직이면 퇴직금 발생)그러나 3주 쉰 것이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해당하여 재입사시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 재입사면 퇴직금 불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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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입사 후 퇴사 시 연차 총 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2025.2.3 입사 당시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지만2025.4.30 경부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2025.5.1 이후부터는 법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따라서 2025.2.3 ~ 4.3 2개월 개근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법상 연차휴가는 없습니다.퇴직금은 2025.2.3 ~ 2026.2.28까지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5인 미만이라도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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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기간.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책정되고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일수는 120일로 책정됩니다.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48,144원 x 120일 = 5,777,28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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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퇴사일 이전에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사 전 지급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가 진정 등을 제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그러나 퇴직금은 퇴사해야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퇴사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해 줄 이유가 있나요?2025.11.30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려면 2025.12.1 이후 퇴직금 + 마지막 월급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등 세금 처리하여 14일 이내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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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안받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발급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고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수 합산을 위해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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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였다면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29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는 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이 지급되고 2차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28일분이 지급됩니다.32,096원 x 28일 = 898,688원 정도가 1개월 실업급여 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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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이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이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던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1년이 되어 15일을 부여해 주는 시점입니다. 2024.12.1 입사자 경우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12.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지만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줍니다.다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5.1.1에 위 11일 외에 2024년 재직기간 1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1.25일을 선부여 해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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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질문입니다일당직세금3*3%로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게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됩니다.일급 20만원이라도 법인 회사에 고용되어 출퇴근이 강제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업무를 위임이나 도급 받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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