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은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주 평균 60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 형태로 2023.2.1 ~ 2025.10.31까지 재직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년 8월 + 9월 + 10월이 되고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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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주 4일 근로하던 주 5일 근로하던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우선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문제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다고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상용직 전제)1주 4일 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종료 + 다음주 다시 1주 5일 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종료되면 2주 모두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주 연속으로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첫주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단기 계약은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주까지 계속 근로해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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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시 근로 내역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근로내역으로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소득분을 고려하여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서 보듯이 어떤 경우이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더군다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골치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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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법 ( 자세히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이직확인서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것으로 근로시간을 표시하면월급은 최저월급 이상이 되게 기재해야 이직확인서 작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따라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월급이 2,096,270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 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월급을 최저월급 미만으로 기재하면 1일 평균 근로시간을 허위 작성한 것이 되어 반려처분을 합니다.예를 들어 세전 기본 월급이 19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하면 2개 중에 1개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정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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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동일한데 형태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퇴직금 +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소속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법인사업자에서 퇴사할 때 이전 재직기간 + 법인소속 재직기간 합산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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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상 동의서 꼭 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등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연장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위법이 아닙니다.사용자의 퇴직금 등 굼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일단 퇴직금 등 굼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에 서명하면 다음날 월급날 지급해도 지연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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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알바(일 10시간 근무)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외형상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1일 10시간 + 주 3일 단기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유지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 이상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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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정산시 휴직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 및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를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예를 들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중 1개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2개월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위와 같이 하면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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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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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식대 등 별도 복리후생비가 없는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03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2024.1.1 이후에는 기본급 + 고정 복리후생비 합산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최소한 최저시급 기준(이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기본급 설정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위법이 되고 최저시급 미만인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것도 역시 위법이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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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월급 변동이 있었는데 퇴직금 산정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시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고2025.10.25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도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 2025.12.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에 포함이 됩니다.2025.12.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2025.9.26 ~ 2025.12.25이 되고 이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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