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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3년2월부터 25년10월까지 근무했는데요

전체평균 근무시간이 17시간정도입니다

편의점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최근3개월 임금에 대해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은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주 평균 60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

    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 형태로 2023.2.1 ~ 2025.10.31까지 재직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년 8월 + 9월 + 10월이 되고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 평균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2. 네, 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되며,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었다면 최종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씩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고 아니면 제외하여 총 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기가닝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